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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미착용과태료 예외상황, 부과대상제외 관련한 모든 것!

척키chuckey 2020. 11. 13. 13:27


안녕하세요 척키입니다
오늘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사람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달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전 1달의 계도 기간을 거쳤었는데요.


과태료부과되는 장소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과태료는 바로 내는 것은 아니고,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관리자의 요청을 거부했을 때
내야합니다.

중점 관리시설 9종에는 클럽, 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탭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식당, 카페 등이 있고요.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직업훈련기관 등이 포함되었어요.



마스크 종류


마스크 종류는 두가지로 나뉘었는데
보건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 수술용덴탈마스크
혹은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마스크, 면마스크, 일회용마스크가 가능하다고 하죠.

위에 마스크들만 보고 일회용 마스크 안되는건 줄 알고 심장 철컹했네요..!


마스크 착용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명 코스트, 턱스크 등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꼭 주의하셔야겠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바로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를 부과 징수 규정을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라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하고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지병을 앓고 있어서 마스크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들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치만 예외적상황도 존재하겠죠.

예외적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때, 물속이나 탕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할때, 개인위생활동할때, 신원확인할때 등등의 마스크를 벗어야하는 예야적 상황도 인정한다고 하네요.



얼마전 미용실에 방문했을때도
머리 귀 옆선 밑에있는 머리가
상당히 걸리적 거렸었는데요..

진짜 마스크 착용 너무 필수라 어떤 분 벗으려고 하니까 저희 벗으면 머리 시술 못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미용실에서는 시술 끝나고 나면 새로운 새 마스크를 아예 주시더라구요



그렇다면 운동은요?


공원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치만 제가 자주가는 도봉산 등산만해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현실상 불가능하거든요ㅠㅠ
길도 좁을 뿐아니라 가다보면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오는 사람이 맞닿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과 접촉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집회, 시위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도
무조건 마스크 착용해야합니다.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센터,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유상, 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등산하면서 잠시 코와 입을 오픈하며 셀카찍었었는데,, 진짜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참 조심해야겠다싶네요

그렇다면 목욕탕에서는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영장과 사우나에서도 물속이나 탕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면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그치만 단속이돼도 마스크를 바로 착용하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을 계획이라는 말이 나와서 일부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하네요.

서울시에서는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긴급 대응팀은 마스크 단속에 관한 시민의 궁금증을 상담하고 필요하면 현장에 출동한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감염위험이 더 커질것으로 예상되어서 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경기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 어기면 과태료를 내는 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당사자 10만원, 시설관리 운영자가 방역지침준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횟수에 상관없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환자 발생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로 외에도 별도의 방역비용 등의 관한 구상권도 청구될수있다고 합니다.

우리모두 더 큰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이번주말에는 운동을 하더라도 집근처 사람없는 경로로 해야겠습니다.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