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척키입니다 오늘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사람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달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전 1달의 계도 기간을 거쳤었는데요. 과태료부과되는 장소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과태료는 바로 내는 것은 아니고,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관리자의 요청을 거부했을 때 내야합니다. 중점 관리시설 9종에는 클럽, 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탭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식당, 카페 등이 있고요...